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종전에 주택 취득사실이 없어야 함)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12.31.까지 취득하는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액 중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등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