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결혼식 비용을 대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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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ARS신고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준경비율이라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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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누락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자진해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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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 잡힌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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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라면 1월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기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종소세 신고기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2.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 결손이 발생하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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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인적공제는 어려워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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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르바이트 후 3.3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시 내역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될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실제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막상 3.3%세금만 뜯고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당하게 뜯은 것이므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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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한테 등록되어 있던 부양가족을 저한테로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본인과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되며 배우자분은 부양가족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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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주30시간 알바를 6개월 이상 할경우 정규직 직장인다니는 제 연말소득정산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해서 근로자로 가입을 할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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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방법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39억 초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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