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린쭈꾸미88
어린쭈꾸미88

배우자한테 등록되어 있던 부양가족을 저한테로 옮길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작년에 소득이 별로 없어서 인적공제 없이도 환급이 가능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저한테로 부양가족(자녀, 어머니, 장인어른)을 다 옮기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다른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소드겟 확정신고시 자녀, 어머니, 장인어른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질문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인적공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인적공제 대상자를 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변경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본인과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되며 배우자분은 부양가족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