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다른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소드겟 확정신고시 자녀, 어머니, 장인어른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질문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인적공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인적공제 대상자를 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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