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서 1가구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2)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부가세와 종소세는 어느정도 예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세4천만원 x 12개월 x 10% x 업종별 부가율(15%~40%)로 납부합니다. 해당 납부세액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매입금액의 0.5%를 공제해줍니다.2.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납부 후 신고서 수정할 경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추가로 신고를 했더라도 추가 납부서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셔도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받은 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관리 차원에서 한분의 통장에게 이체하고, 추후 공동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없으니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 계좌이체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도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 자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에관해서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고지를 받았다면 ARS로도 간단하게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세금 신고에서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여러번 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최종 반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듸, 현금 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지출의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3.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기업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고, 복식부기로 한다면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이외에 사업장과 관련된 공제, 감면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납부 세액이 총세액보다 많은거 같은데 환급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 vs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