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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참고래297
성실한참고래29723.05.05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받은 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남자친구와 내년 초에 결혼을 하려고 식장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성격이라 상호 합의하에 제가 이번달부터 돈관리를 모두 하기로했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적금이 끝난돈 3천만원 정도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달 월급에서 180만원을 제 통장으로 보내기로 해서 9개월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돈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둘이 같이 모두 사용할 예정인데 이 돈을 제가 계속 지급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둘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세금이 부과된다면 제가 돈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남자친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걸 관리해주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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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를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 관계는 무관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관리 차원에서 한분의 통장에게 이체하고, 추후 공동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없으니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 계좌이체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