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절세 항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신고를 맡기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긴다면 카드내역 중에 그나마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보다는 훨씬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행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란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든 세금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단,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입사해서 올해 퇴사하는데 연말정산은 내년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근로소득은 이번 5월이 아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만약, 올해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신다면 해당 직장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원천징수세액공제 영수증을 뗘오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해당 세금은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으시면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영업자의 직장의료보험가입시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 및 IRP의 바뀐 세제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부모가 직계비속한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6억씩 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배당금 관련 세금 환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서 인적공제는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