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4.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5.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라면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전환은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1인당 인적공제는 150만원입니다.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연령요건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득공제 등을 충분히 적용받는다면 상당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자지간 현금 거래 관련하여 세금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의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양도한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두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신고하고싶은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며, 공유오피스 상의 비상주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프티콘도 리셀하는 경우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액이 크지 않고, 기재하신 수준의 거래량이라면 실무적으로 세금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신다고 할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주담대 소득공제 누락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