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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가마우지269
검은가마우지26923.03.24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적어야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적어야 세금을 많이 물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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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위험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차용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