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의 누계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상증세법상의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의
계좌로의 입금 및 향후 자녀가 부모에게 상환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 증거서류를
남겨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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