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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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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도 돈이 오갈때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줘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돈이 오갈때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어야 후에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얼마 이상부터 차용증이나 이자를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 차용시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 차용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이자에 대한 증여부분이 없다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 문제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의 누계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상증세법상의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의

      계좌로의 입금 및 향후 자녀가 부모에게 상환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 증거서류를

      남겨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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