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신고하고싶은데어떻게하나요?
인테리어쪽일을하는데지금까지는노임으로정리를했었는데사업자를내고싶은데집에서도수있는지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인테리어쪽일을하는데지금까지는노임으로정리를했었는데사업자를내고싶은데집에서도수있는지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을 주택으로 할 수 있으나,
인테리어 자재 등의 보관에 관련된 내용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사업자등록 서류를 갖춰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며, 공유오피스 상의 비상주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