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차가감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납부해야할 세금, 기납부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차감납부세액으로 (-)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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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할때 아하코인도 수입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잡히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판매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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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등록금 도 종합소득네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1인당 900만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2. 자녀의 원룸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 명의로 수취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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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팁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요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3. 주택청약, 주택관련 대출 상환 공제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이자공제, 월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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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퇴사 올해1월2일입사했는데 연말정산 5월달에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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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말정산의 경우 항상 토해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매월 급여에서 뜯기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인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급여가 올라갔다면 다음연도 4월 경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당해연도 기준의 건강보험료와 차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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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몇년 까지 중과세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을 보유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상속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중과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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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이 되며,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액은 월급은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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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중소기업소득감면세 만료되면 돌려받지못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급여,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고, 일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율은 90%이므로 지금까지는 100%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00%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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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장을다니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만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있을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에만 맡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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