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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운좋은스라소니10223.02.23

자녀대학등록금 도 종합소득네에

딸이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교육비를 종합소득세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원룸 월세도 가능한가요 제가 잘몰라서 한번도 떨구지 못했어요 벌써 3학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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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므로, 본인이 근로자이고 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의 원룸 월세 비용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항목은 아니며,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어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 자녀 1명당 최대 900만원까지 교육비에 대하여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원룸 월세는 세대주가 아님으로 공제 적용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월세는 본인이 직접 본인몫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님 대학교 학자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합니다. 월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의 교육비는 부양자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인 무주택세대주가 가액요건 또는 면적요건이 맞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실제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옮김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1인당 900만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2. 자녀의 원룸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 명의로 수취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대상자(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와 월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에한해서만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비에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물어보셨는데 월세의 경우 자녀의 월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않고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월세일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세무회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