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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경기도 수원에서 세대주로서 원룸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막내딸이 있습니다.
매월 월세만 60만원정도 주고 있는데...물론, 이 돈은 와이프가 딸에게 송금해서 내고 있구요
학교 생활하면서 알바로 생활비을 벌고 있지만 연간 500만원 수준도 안되는 금액이라 소득이라고 보긴 힘들구요
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막내딸이(만20세 이상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 주소이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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