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대 초반 성인자녀 증여후 생활비 지원
대학을 갓 졸업하는 20대 성인 자녀 입니다.
1)최근(25년 9월)성인 자녀 증여 한도에 맞춰서 5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파킹통장에 있음)
아직 취직전이고 알바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대학 생활부터 (증여전부터)생활비로 월 80 을 주고 있었습니다. 증여후 생활비 80 만원 지원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알바ㆍ인턴ㆍ년간소득 1천만원 미만)
2) 현재 생활비는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5천만원으로 주식을 하게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생활비 지원도 증여가 되나요?
(생활비 80 으로 저축 안함ㅡ빠듯ㆍ부족)
3)현재 20대 자녀가 미성년자 일때
증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4년전 계약자 아이 명의로 변액역금을 가입ㆍ매월 10 만원 .
최종 납입은 2021년.
아이 앞으로 변액연금을 넣었고 납입은 끝났고 수익이 좋아서 헤지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증여처리 가능 한가요? 아니면 헤지후 부모 통장입금 처리 해야 하나요?
많은 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 투자금액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을 질문자님이 돌려받고, 새롭게 이체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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