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하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
성인 자녀이고,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에게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용돈이 생활비로 취급이 되나요, 아니면 소득이 있으니 증여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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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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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0만원 정도 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범주의 금액을 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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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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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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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용돈을 본인 생활비에 사용하시고,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