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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독수리146
작년에 대학에가서 등록금을냈는데 이번에아이가 휴학하고 알바를 해서 소득이있어요. 아이의 작년소득이 3천정도 될것 같은데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를 제걸로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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