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잘못 된거 같아 재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이 되거나 다시 신고하길 원하실 경우,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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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9월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시 수령하였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2.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3.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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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에 저축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이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예금 저축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거나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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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누락했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가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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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금을 안떼고 주신다면 소득신고를 안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장님에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만약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어느정도 신고가 되어야 추후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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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편하게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주식 어플의 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을 단순 합산하시고,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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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월에 퇴사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월~6월만 근무하시고, 그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1~6월의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고소득자가 아닐 경우 6개월간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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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 소유자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2. 신규차량 구매금액은 신용카드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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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도 만약 직장을 갖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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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관리목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부모님께 이체하고, 해당 금전을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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