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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2.22

소득중에 저축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이 돈을 내야 하나요?

직장인이 월급중에 저축만 많이 하고 소비를 안한다면 연말정산때 돈을 다시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그리고 왜 그런거지요.

에로 연봉이 3천인데.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돈을 안쓰고 2천 500만원을 저축을 하였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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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예금 저축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거나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일정한 주택관련 지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등 세법상 공제대상 항목에 지출했을 경우에 공제가 가능 한것입니다.

    연봉 3천에 공제항목이 많이 반영이되지 않는다면 결정세액금액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 반드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시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틀은 일단 소비를 많이 해야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축만 하면 거의 공제받을게 없을거예요.

    개인연금저축 정도는 가능할수 있겠네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액이 줄어들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엗 대한 소득공제, 2)의료비

    세액공제, 3)기부금 세액공제, 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5)연금

    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세액공제, 6)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히서는 지출 또는 가입후 납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되는항목으로 신용카드 및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소비 및 지출했을때 공제되는것으로, 아무것도 지출하지않는다면 공제받을게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