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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3.02.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편하게하는방법

제가 한국투자증권 거래소와 토스증권 거래소를 이용중인데 편하게 두군데 거래소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세금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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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여러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신고대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에 신청하실 때 타 증권사에서도 해외주식거래가 있으니 합산신고가 필요함을 알리고, 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내역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식 어플의 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을 단순 합산하시고,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개의 증권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본인이 해당 증권회사에 연락하여 1년간의 해외 주식 매매

    거래 내역을 엑셀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종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증권회사에서는 타 증권회사의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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