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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2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을 주십니다. 근로를 하고 소득을 얻고 있다면 소득신고가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사장님께 세금 떼고 월급 급여해주시고 소득신고를 부탁드려야하는 건가요? 아님 사장님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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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정규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 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고 없체 대표님에게 질문자님이 수령하는 수당 또는 일급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 아무처리도 안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 원천자료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안떼고 주신다면 소득신고를 안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장님에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만약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어느정도 신고가 되어야 추후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