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금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따라서 해당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누락된 건ㅈ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손보험 불입액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비 공제시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전부터 세법 규정은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되는 때는 2020년도 경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태권도 도장비용은 교육비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미취학아동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설학원 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카드소비는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러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3. 따라서 본인 급여의 대략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신고 정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도를 선택하셔서 부녀자공제를 추가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개 회사 다닐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된 회사에 종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연말정산시 언제까지 환급되는 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을 환급을 해주거나 추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2월까지 반영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급여에 반영할 때도 있고, 사정이 좋지 않는 회사는 5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 공제받은 장애인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또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장애가 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장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가 여럿인데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공제를 받는 자가 부모님의 나머지 공제들도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