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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연말신고 정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2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확인해보니

21년도 연말정산에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혼자인데 부녀자 50만원 공제액이 누락되어

경정청구 혹은 정정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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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반영되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도를 선택하셔서 부녀자공제를 추가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