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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달팽이89
20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을 변경하려고 보니
한쪽이 세금을 모두 환급을 받아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홈택스애서 해당 연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 가서 직접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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