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 공제받은 장애인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또 필요한지?
작년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서 공제를 받으면서 서류제출했었는데요, 올해 공제를 다시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또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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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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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가 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장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