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럴경우 양도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없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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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들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며,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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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집의 가격을 알수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네이버나 kb시세 등을 통해 충분히 시세조회는 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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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한 방향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에게 너무 몰아줄 필요는 없고, 각자 공제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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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들간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자녀분들이 협의해서 전체 100%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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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변경 양도양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변경이 아닌, 신규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포괄양수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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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할려고하는데요?ㅇ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찬 vs 리스 vs 렌트 시, 세법상 업무용 경비로 반영되는 금액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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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맞벌이 외벌이 세금 어느쪽이 더 세금 많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소득이라면 한분이 600을 버는 것보다 각각 300씩 버는 것이 총 세금은 적습니다. 한분이 500 vs 각각 300씩 버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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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때문에 부모님께 차용증 쓸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연 약 4.6%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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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참고로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을 거절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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