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적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하기, 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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