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가 낮은 쪽에서 몰아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 자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가 낮은 쪽에서는 결정세액 자체가 낮을 것이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포함하지 않고도 최대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 급여가 높은 쪽에 몰았을 때가 더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