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걱정부부 1년 만에 이혼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아직도자신감넘치는민들레
아직도자신감넘치는민들레

연말정산 부부 체크카드 몰아주기 질문

부부 연말정산 위해서 체크카드 몰아주려고 하는데 소득 낮은쪽에 해야하나요

어느쪽으로 몰든 부부 합산 환급액은 동일하던데

소득 구간 차이나면 높은쪽에 몰으라는 말과 달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가 낮은 쪽에서 몰아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 자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가 낮은 쪽에서는 결정세액 자체가 낮을 것이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포함하지 않고도 최대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 급여가 높은 쪽에 몰았을 때가 더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더라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