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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확고한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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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받을때 부부카드사용기준은

연말정산 할 때 부부일경우 한명만 일을하는데

체크카드,신용카드 둘 중 아무사람의

명의로 사용해도 공제율은 똑같은가요?

남편카드로 사용하는데 카드사용문자나 실적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카드로(직장없음)로 사용하고싶은데

그럴경우 공제를 받지못하는지,, 헷갈리네요.

정보제공동의해서 목록이 쫙 나오는거같은데요,. 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므로 굳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분만 일할 경우에는 각자 카드를 사용해도 되며 한분이 몰아서 사용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