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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집 계약 때문에 부모님께 차용증 쓸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재가 집을 사게되었는데
은행 이자가 오르니
어머니께서 차라리 자기한테 이자를 내라 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한달에 최소 얼마 씩 갚기로하고
이자도 붙여서 갚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돈도 돈 대로 갚고 증여나 양도세가 붙으면
대출 받는게 차라리 낫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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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빌리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방법에 따라 상환의무를 이행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연 약 4.6%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자금 대여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으면 차용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로, 실제이자지급금과 법정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 차이나게 되면 이자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부모님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방세 포함하여 27.5%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라는건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자율 4.6%보다 지나치에 적은 이자율로 빌릴 경우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에게 납부시 양도세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이자를 적게 납부하거나 무이자인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작성 후 실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지급 시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금 차입에 대하여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의무가

    있음으로 무이자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ㅏ.

    '금전소비대자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부모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상환

    하도록 해야 하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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