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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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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변경 양도양수 질문이요

온라인쇼핑몰을 양도받았습니다
사업자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양수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들고 세무서에가면 끝나는건가요?
양도양수시에 양수인이 해야할일이 뭐가있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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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하더라도 그 사업자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가

      양도인이 탈퇴하는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이 아닌, 신규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포괄양수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양수한 경우 양수자는 신규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

      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 사업과 관련된 자산(미수금은 제외)과 부채(미지급금

      은 제외)을 포괄하영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없으나, 양도

      양수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사업자는 사업장 관련 재고자산, 비품 등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신규사업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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