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양수한 경우 양수자는 신규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
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 사업과 관련된 자산(미수금은 제외)과 부채(미지급금
은 제외)을 포괄하영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없으나, 양도
양수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사업자는 사업장 관련 재고자산, 비품 등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신규사업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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