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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청순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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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창업 쇼핑몰 양수 시 사업자발급을 해야하나요?

제 첫 창업이고 이번에 쇼핑몰을 양수받아 사업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양수해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으로 들어가서 양도자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곳은 양수받더라도 처음 시작하는거면 개인사업자 발급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꼭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쇼핑몰을 양수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의 폐업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양도자와 함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