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온라인 쇼핑몰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추가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