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사업자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변경관련 질문요.

2022. 06. 05. 13:26

네이버몰에서 사업등록증에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인데 헌재의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업태를 추가해야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도 간이사업자로되있고 변경이후에도 간이사업자를 유지하고자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판매하시려는 물품에 따라 업종코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소매업'을 검색하시고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5. 1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내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2. 06. 06. 0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