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프라인매장 창업 준비중 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간이사업자" 로 옷을 소매업하고 있는데 형태 자체가 플랫폼에 등록되어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라 매입, 매출 에 관한 부가세 없이 "수수료"로 3.3% 공제후 정산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할 매장은 오프라인이며 완구,애니매이션굿즈,가챠,중고피규어,피규어 입니다.
이에 관해서 업종변경후 "간이사업자"로 가는게 맞을까요 "일반사업자"로 가는것이 맞을까요 ??
운영 예상은 매입보다 매출이 더 클것으로 예상되긴합니다.
일반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신경써야될부분은 부가세 하나일까요 ?? 물론 세무기장 이용할예정입니다ㅠㅠ
머리아픈게싫어서 간이사업자로 가고싶긴한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그리고 청년 종소세 감면 받으려면 폐업후 사업자를 다시 내야되는게 맞는지, 업종변경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소매업 매장 창업의 경우에 일반적으론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법상으로 유리하나,
초반 인테리어 , 가챠샵 설비 등 시설투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평소에 부가세를 덜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못 받습니다.
소득세법상으론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무차별합니다.
그리고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추가/변경하는 경우에는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며,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 감면을 받고 있으실 거 같은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닌 '일반 소매업'으로 보아 창업 감면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 개시한 이후부터는 창업 감면이 아닌 특별세액감면(10%)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보다 매출이 더 많으면 일단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고, 간이과세 매출을 연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만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