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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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부가세,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보를 한 자는 발급거부금액의 20%의 포상금(한도 50만원)이 제공됩니다. 발급을 거부한 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명령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20%의 추가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절할 경우 제보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업체에게 피드백해주면 발급을 해줄 것이라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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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납입해야할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단순히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할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면 약 2,200만원입니다. 보유기간,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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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상 기본급 비율이 낮아질 경우 대출 한도가 감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비과세 급여도 근로소득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비과세 급여로 인해 대출 한도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식대 비과세 급여 한도가 올라가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득만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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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후 1년뒤에 같은 주택을 다시 매수할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나 가족간 거래가 아닌 지인의 거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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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금 이자 및 주식의 배당 소득 등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6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7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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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가족 중간 퇴사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은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 정산이 끝나고,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만 질문자님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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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조부모도 부양가족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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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차용에 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월 원금을 상환할 경우, 잔여원금이 줄어드므로 이자지급액도 매월 변동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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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법인대표 국민연금납부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며,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모보수확인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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