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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법인대표 국민연금납부여부?

무보수 법인대표이고 업종은 임대업(원룸)입니다. 법인대표로 사업자등록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아 납부중인데

알아보니 무보수 법인대표는 연금납부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들어서요 혹시 철회하려면 어떤증빙서류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상여 등을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한건 연금공단에 연락해서 필요서류를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무보수대표는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 맞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며,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모보수확인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정관, 이사회회의록, 규정 등)을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단에 유선상으로 신청방법을 문의하시면 팩스나 이메일 등 서류 제출할 곳을 알려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