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급여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1인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며 무보수확인서 제출이 되어있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탈퇴되어있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하기

(2) 신고 처리 완료 후에 대표에게 12월 급여 1200만 원 지급

(3) 2025년 연말 정산 (해당 급여 외 별다른 자산 없음)

이 순서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3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하시고 1월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