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 무보수 신청 시 서류상 기록이 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A 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B라는 법인의 대표를 할 예정입니다. B회사에서는 대표 무보수를 신청하고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4대보험중에서
1. 국민연금 : 법인대표 무보수를 신청하기 때문에 납부 예외처리가 됨.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출력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안되어있기 때문에
B 사업장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변동사유가 나오지 않음
2.건강보험: 기존의 A라는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며
B라는 회사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등록되지 아니함
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법인 대표는 가입이 불가함
제가 파악한 바가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반기별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법인대표 무보수를 신청한다면 B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 및 기록이 남지 않는게 맞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