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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도마뱀138
아리따운도마뱀13822.11.24

리모델링 부가세,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가 너무 심하고 여기에 대한 보수 및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려고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리모델링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고, 이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2. 처음 계약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지도 않고 부가세 별도로 하여 탈세를 목적으로 2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 요구를 해서 입금을 했는데, 부가세 별도라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것인지 상대방에게만 불리한 것인지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니 저희도 득을 얻었으니 잘못한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소득공제나 나중에 주택 판매시 양도세 부분에서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떄문에 득도 아니고, 해달라고 하길래 한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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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보를 한 자는 발급거부금액의 20%의 포상금(한도 50만원)이 제공됩니다. 발급을 거부한 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명령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20%의 추가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절할 경우 제보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업체에게 피드백해주면 발급을 해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업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며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과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적격증빙에 따라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 후 검증을 통해 소득공제 쪼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