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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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올해 7월에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승인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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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값의 반이 대출 있는집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상속재산 - 부채)가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이를 초과한다면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속공제 등을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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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수입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업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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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주택자 이상이면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월세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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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을 대비해서 세무상담을 그냥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방문 전에 유선으로 스케줄을 잡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분이 외부활동을 할 경우도 있으므로, 무턱대고 찾아가시면 헛걸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에 상담자분이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최근에는 온라인 유선상담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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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고용되어 인건비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카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신고를 하면 되며, 증여세로 추징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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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피드백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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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총지급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과다한 경우 사업주에 이중장부 탈세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고,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정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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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가족간 차용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이상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300만원씩 5년간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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