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근면한도롱이206
근면한도롱이20622.11.17

2억이하 가족간 차용시 증여세

2억 이하 차용한 뒤 원금분할상환을 통해

매달 300만원씩 5년간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분은 가족간 1년이상 차용이면 세무당국에서

차용증을 인정하지않는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상환 내역이 통장거래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차용일지라도 그 차용사실이 실제로 입증되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차용증에 0.1%라도 이자율을 명시하고, 이자지급시 27.5%의 원천징수를 해서

    이자소득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차용시 차용거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도 차용증작성과 주기적인 원금상환이 입증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차용이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짜뉴스입니다.

    1년이 아니라 3년,5년도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기만 하면 돼요

    대신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기간 꼭 명시하시고 그 이자율만큼 이자는 구분해서 갚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이상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300만원씩 5년간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자금 대여/차입한 금액에 연간 4.6%를 곱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자금 차입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데 따른 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억이하의 금액을 차용증을 작성한 뒤 매달 300만원씩 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내역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처럼 상환하는 경우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