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겁나파란샌드위치

겁나파란샌드위치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억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0원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제 나이가 40이라 가정시 40년간 2억인건가요? 성인이 된 20살부터의 시점인가요? 이렇게되면 대학 등록금같이 큰 금액부터 작은 금액까지 받은 경우가 많았을텐데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애매하네요.

  2. 이자율은 무조건 4.6프로, 10년 내 상환을 조건으로 써야하나요? 무이자는 아예 안되나요?

  3. 가족간 차용증을 쓰고 공증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갖고만 있어도 되나요? 통장내역으로 증빙이 될까요?

  4. 부모님, 형제 두명에게 돈을 동시에 같은날 빌릴경우 각각 같은 기간에 작성해야하나요?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지로 상환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해 세법상 확정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른 형제 등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차용하고 상환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 0%로 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3.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4.돈을 동일한 날에 빌리신다면 해당 날짜로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