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준것도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야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쓰더라도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날짜가 써져 있지 않으면(평생 언제 갚아도 상관없으면) 사실상 증여나 마찬가지일텐데 이럴때는 세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돈을 매달 몇백씩 빌려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빌려준 금액이 확정된후에 차용증은 나중에 작성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