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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가족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준것도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야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쓰더라도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날짜가 써져 있지 않으면(평생 언제 갚아도 상관없으면) 사실상 증여나 마찬가지일텐데 이럴때는 세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돈을 매달 몇백씩 빌려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빌려준 금액이 확정된후에 차용증은 나중에 작성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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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상환을 했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상환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사실상 원금의 변제가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면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 차용증에 맞게 사용되고 이자지급기일에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등 사실관계와 맞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상환기일을 작성하지 않는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며 차용자가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몇백씩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금액이 확정된 후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여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용목적, 상환기일, 이자지급 등이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과 부합해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