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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1.12

부모 자식간 돈거래 시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가족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는데요,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을 한다면 어떤 서식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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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짊누해주신 경우, 차용증 작성 후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빌릴경우 차용증 작성 후 추후 계좌를 통해 상환하고 법정 이자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만약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약정이자간의 차이에서 원금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분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이 5천(미성년자는 2천)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율을 곱한 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른 공제도 적용될 여지느 있음)

    차용증은 별도의 형식은 없고, 원금, 이자, 원리금 지급일, 차주와 대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준 경우 그 입금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즉,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로서 차용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금전대차 형식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금전거래가 발생하면 과세기관에선 증여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 지급 없이 10년후에 원금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거래 사실 자체의 진위가 의심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서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리금의 상환 사실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친족 간엔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10년간 5천만원 혹은 2천만원은 재산을 증여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액과 관계 없이, 금전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일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다양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릴시 자금출처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비록 증여인지 아닌지를 소명할 것이 아닌 경우라면 차용증이 없다라도 거래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