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총지급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과다한 경우 사업주에 이중장부 탈세일까요?
저는 입사한지 9개월차 신입입니다 한달 급여액이 1.830.000원인데 소득세와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고용보험료등 공제액이 270.000원이나 됩니다.
알고 보니 제 급여액을 2.400.000원으로 책정해놓고 세금을 떼고 있더군요ᆢ일년이 채 안돼서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년 근무후에 받는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금액으로 연봉 책정해놓고 세금을 떼고 있는데 이런건 임금착취인가요? 아니면 정당한 세액 공제인가요? 전문가님들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가 문제있어보입니다. 상여금을 올해말에라도 지급한다면 모를까, 왜 받지도 않은 급여를 받았다치고 높게 설정해놨을까요..
물론 내년 2월 연말정산때 아마 떼였던 많은 세금 거진 다 돌려받으시기는 할겁니다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고,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정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