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총지급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과다한 경우 사업주에 이중장부 탈세일까요?
저는 입사한지 9개월차 신입입니다 한달 급여액이 1.830.000원인데 소득세와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고용보험료등 공제액이 270.000원이나 됩니다.
알고 보니 제 급여액을 2.400.000원으로 책정해놓고 세금을 떼고 있더군요ᆢ일년이 채 안돼서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년 근무후에 받는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금액으로 연봉 책정해놓고 세금을 떼고 있는데 이런건 임금착취인가요? 아니면 정당한 세액 공제인가요? 전문가님들에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