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개인사업자인에 업종업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자료를 볼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은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항목(?)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업종, 업태에 따라 신고 흐름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나,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 중 전산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현금매출은 무조건 반영하며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은
밴사자료나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밴사나 홈택스외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사업장 케이스마다 틀리며, 카드매입이나 현금영수증
매입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전자로 발행된 것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며, 수기인 경우
전부 보관하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