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대표님들이 세무적인 부분을 챙기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자료 등을 파악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