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요즘 금토세 관련 내용이 많은데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금토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어떤 세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아님으로 올해 12월말 국회 본회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보유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ㆍ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이는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연말 전에는 가부 결정이 될테니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올해 7월에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승인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