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소득(알바)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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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요청하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셀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부가가치세 신고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매입과 매출이 그리 많지 않다면 10만원대에도 처리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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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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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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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지급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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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차량구매를 생각중인데 세무및 회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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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와 체력단려비 세금계산서수취 경비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직원의 체력단련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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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이벤트 보상이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을 제외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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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취득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잔금일이 21.10.29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일자가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실제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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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지출증빙으로세액공제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차이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때 한해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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