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6개월도 정도 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6개월만 소득이 있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정산이 모두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재직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내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것이 있다면 무조건 5월에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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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직장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머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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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분양후 2년뒤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과 상가를 별도로 구분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을 충족했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가부분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양도당시의 주택과 상가부분의 공시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약, 비과세가 적용 안될 경우, 양도차익 5천만원 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68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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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까지 일하고 다시 9월부터 일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시 기존 회사자료가 자동으로 뜨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존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는 내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이 껄끄럽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소득은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퇴사한 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귀찮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내년 연말정산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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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신고 기간지난후 자진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직전연도 수입이 10억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은 자진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시면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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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예납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정도를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차감을 해줍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중간예납의 취지, 계산, 신고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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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는건 증여라고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부양자로 보기에는 애매해보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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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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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시 세금 납부 방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즉, 1월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미리 납부해야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2. 상속인간의 상속비율을 알아서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이 적용되고,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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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하나 사게 되면 나오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재화를 제외하면 일반 물건의 99%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원의 물건을 산다고 가정하면, 물품 구매가격의 1/11인 1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처럼 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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